SEKANG HOSPITAL
세강병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05-22 첨부파일. 작성자 세강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