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강병원 스킵네비게이션

SEKANG HOSPITAL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세상을 아름답게
사회를 건강하게!

SEKANG HOSPITAL

제증명/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증명서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오실 때는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SEKANG HOSPITAL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1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2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3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4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5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주차요금표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가족 요청 시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단, 17세미만환자의 부모가 요청 시 (부모신분증, 가족확인서류 지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시
1. 신청인의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