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 사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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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기획실 | 작성일 : | 2014-06-04 (09:01:59) |
이메일 : | 조회수 : | 49996 | |
매월 10일 지급되는 소모품비 사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모품비 지급은 사무용품, 세제류 등 부서내에서 필요한 소모성 있는 물품을 건건히 결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서에서 즉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고 있습니다
2. 그 범위는 문구류, 세제류 등 (영양과 인공신장실은 부서의 특징으로 그 범위가 현재유지) 입니다
3. 소모품비 처리
-.소모품비를 부서로 이관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병원으로봐서는 증빙서류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 부서별로 현재처럼 지출장부 기록합니다
-. 가능한 3만원이하 영수증처리합니다(3만원이하면 영수증(계산서등 필요없음) 처리가 편합니다)
-. 개인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은 처리불가
-. 3만원이 넘는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해주세요(514-96-01869)
* 물류프로그램으로 청구하던 OHP 필름, 보조부, 손코팅필름, 총계정원장, 클리어화일, 흑표지 등은
소모품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4. 병원조직 통합 등으로 소모품비배분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2014년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로 소모성 물품이 많이 사용될 것 같아 올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5년 초 재정리하겠습니다.
** 모든 부서가 아껴 사용해주시고 꼼꼼히 증빙서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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